기사中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고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심리전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단에서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팀에 근무했던 군무원 김 모 씨는 이 무렵 다른 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때문에 김 씨의 컴퓨터 자료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컴퓨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조사본부는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고 합니다.
[김기현/前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 과장 : (하드디스크에) BH(청와대) 보고 관련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서버랑 연결된 컴퓨터다 보니까 (다른 컴퓨터 내용도) 같이 공유되어 버린 거죠. (복사한) 하나의 CD는 수사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면 그 CD가 있을 겁니다.]
청와대로 사이버사 공작 내용이 보고된 증거를 조사본부가 확보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의 수사 결론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정치권 제보자로 몰렸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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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컴퓨터 자료 제출한 김씨가 정치권 제보자로 몰리며 타 부대로 강제 전출당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양심선언 할거라고도 하셨던 분이 보름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네요.......ㄷㄷ
당시 심리전단 단장은 취재진의 인터뷰 거부....
국방부는 관련 자료까지 다 확인해놓고서 청와대 등 외부 기관과 연관성 없다며 수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