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5일 남았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해수부에서 특조위 사실상 해체 수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주요 직책에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 조사에 대한 검증으로 제한하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안전사회 종합 대책 수립'을 해양사고 분야로 축소하여 참사 이후 국민 안전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시행령'안'이 시행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민제안]
[간접 제출(?)] : 4월 6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에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