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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신규 적용된 교통법규
게시물ID : car_98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동견
추천 : 12
조회수 : 156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0/13 17:04:09
올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교통법규
 

1. 먼저 운전 도중 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만으로도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운전 중에 동승자가 다리를 올리는 행위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3.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도 시행. 기존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는데 이제는 뒷좌석 탑승자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 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에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 부과

 

4.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형이 선고 및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

 

5.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 30점 부과


7. 시내에서의 불법 주정차시 3~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20점 부과


8.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멈추는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9. 고속도로 진출입시에 cctv로 안전밸트 착용여부를 단속함. 이때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먼허가 정지됩니다.

출처 http://v.auto.daum.net/v/LNBUY1d8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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