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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통화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게시물ID : law_12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석이
추천 : 0
조회수 : 18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4/01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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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그맣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 오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오유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서 고민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매우 길고 장기적이라
 
우선 궁금한 내용부터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엔 사기로 인실좆까지 가게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일이 더 커져서 경찰서 가게되면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금청구 과정에서 상대방(채무자)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 10새끼가 개x같은 새끼가, 이x발 x끼야 개x끼야' 라고 하였고요.
 
저는 사업상 통화내용 녹취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두녹취되어 있습니다.
 
 
단 둘간의 대화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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