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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문으로 여성 자취방 몰래 들여다 본 40대 남성 검거
게시물ID : sisa_984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8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22 14:09:2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떠 있는 정체불명의 남성(동그라미 부분)이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을 창문으로 장면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낯선 남성이 들여다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취를 시작한 지 3년이 안된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저희 집 창문에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열린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채 방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남성은 (사진에 찍힌) 상태로 10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다. 그 순간 제가 소리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정말 도움이 안됐다”며 “신고한 지 20분이 넘어서 도착했고 집 번지수까지 말해줘도 집도 못 찾고, 무서워서 창밖을 제대로 못 봤다는 사람한테 피의자 얼굴을 봤는지, 키는 몇인지 말도 안되는 질문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범죄 노출’된 여성 1인 가구]“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 배달원이 보낸 카톡에 ‘소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검거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동 시간이 20분이나 걸렸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두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길을 잘 못 들었고, 또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검문하느라 15분이 걸리는 등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22130813542?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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