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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후 보험사 합의금이 이상합니다
게시물ID : car_98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후-_-
추천 : 0
조회수 : 196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16 1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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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골목에서 4차선으로 진출하는도중에 역주행+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후 양측 보험사에서 이후 진행상황들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과실비율은 3(본인,자동차) : 7(상대방,오토바이)로 나왔습니다. ( 보험사는 둘다 같은 KB손해보험입니다 )
 
제 차는 공업사에서 수리하느라 50만원(15만원 본인부담) 나오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15만원 비용처리 됐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사고당시 크게 다치거나 하지않아서 대학병원 응급실 엑스레이 검사와 다음날 근처 척추병원 재활치료 1번 받은게 전부(5만원미만)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운전자는 블랙박스상으로 신체부딪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치료를 통해 약 1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9월 중순경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는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이 지급됐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4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과실비율이 제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조금 납득이 되지않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도 과실비율이 제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제가 더 적다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했으나
 
통상적으로 오토바이가 피해를 더 많이 입기때문에 더 높은금액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하구요.
 
처음 사고를 겪다보니 경황이 없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종결된 상태이고 저만 아직 합의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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