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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절도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9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넬로즈
추천 : 0
조회수 : 12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11 22:18:56
편의상 제가 주인공인것으로 하고 글을쓰겠습니다
 
 
 
제가 20일전에 은행ATM기에 돈을 입금하러갔다가 폰을 그대로 두고나왔는데
 
그걸 누가 10분사이에 갖고갔어요 그래서 일단 분실신고했구요
 
그리고 3일정도 전화하고 위치추적도 해보고 했는데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할수없이 급한대로 임대폰을 쓰고다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보라는글을 보고 경찰서에 가려고했는데 추석도 끼고 해서
 
시간이 여의치않아서 20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cctv도 찾아보고 진술서?도 쓰고 왔습니다.
 
대충보니 폰을가져간사람이 가져가면서 그 atm기에서 은행거래도 했던모양인듯해서 영장나와서 직접 계좌추적하고 하면
 
범인은 잡을거같습니다.
 
4~50대 남자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은행측도 아는사람인듯한 눈치구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게있는데
 
찾아보니 atm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더군요
 
그래도 만약 초범이고하면 형량이 줄어들게되고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을거같긴한데
 
처음에는 무조건 합의없이 하려다가 학점은행제식으로 학점을 따는 시험을 못보게되서 합의쪽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건 제잘못도 있긴하지만 시험 하루이틀전에 보통 문자로 시험이 언제 몇시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통보가오는데
 
폰이 없어서 깜빡 잊어버리고 못봤습니다 ㅠㅠ 덕분에 전부 이수불가하여 통째로 수업료가 다 날라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합의금을 어느정도선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폰을 분실또는 판매했다면 폰값(폰은 산지 2달도안된 갤s5입니다)+한달요금+피해보상금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충 어느정도 선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시험못친것도 피해보상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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