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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8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퓨터공학과
추천 : 4
조회수 : 12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8 13:33:38
우리 사무실에 어떤분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운전중 통화하던 사람이 콕 박아 버렸데요
근데 차는 오래되서 범퍼갈고하는데 20정도 드는데
상대방이 할증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차량은 오래된거라 그냥 넘어가고
2명 합의금으로 20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했데요
많이 아프지않고 침 두번정도 맞을돈만 생각했는데
보험 접수도 안하고 합의도 안한다고 연락왔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도 소송걸라고만 한다하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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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37:33추천 0
인사사고가 아니라 그런가 보네요
진단서떼서 첨부하면 맨발로 달려올텐데 ㅎㅎ
2017-10-21 03:30:57추천 0
우리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사에서 해결하게 하세요 무보험담보로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해요 병원 내원해서 대인도 들어간다고 담당에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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