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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의 실체
게시물ID : sewol_40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su
추천 : 12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15/04/03 01:12:30

한겨레 신문 발췌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85191.html


정부는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마다 평균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마치 나랏돈인 양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다르다. 3억원은 국민성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위자료 1억원, 살아 있을 경우 법정 정년까지 42년간 벌었을 예상소득을 공사장 인부 노임 단가로 계산한 3억원, 지연손해금 2400여만원 등 배상금이 4억2000여만원이다. 국민성금을 빼면 대부분 당연히 지급되는 최저액이다. 사고를 불러오고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배상은 없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인명·화물 등에 대한 배상금 14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지만, 대부분 선사와 선주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할 전망이다. 사정이 그런 터에 굳이 이 시점을 택해 국가가 거액을 지원하는 양 발표했으니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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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탈에 세월호 보상금, 유족들의 반발 등등 여러 기사들을 보셨을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만좀해라..', '보상금 많이 준다고하지않냐', '우리 세금인데 얼마나 더 줘야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유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태도를 가지지 않기위해, 세월호 배상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셔야 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주변인들중에 '세월호 보상금 많이 주잖아 !!"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논리적이게 설명해주세요.

"배상이라는 건 국가가 불법행위, 잘못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 개념이 배상이고, 보상이란 것은 예를들어 국가가 어떤 토지를 수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합법적인 보상을 해 주는게 보상이야" 라고 말이죠. 그 후에는 저 위에 사실을 토대로 배상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주세요 !!

2차 출처 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4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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