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동화 삽화 그려주는 일을 3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장당 3만원에 계약서 까지 쓰고, 일을 해왔는데 마지막 7장 작업을 끝내고,(중간중간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정 작업까지 완료)
제출 하러 가려는데 회사 사정으로 전문 삽화팀을 고용해서 일처리를 해야될것 같다며, 계약 종료를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한 7장에 대한 대금은 계약서상에 저작권료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업전 미리 알려주지않고 7장에 대한 노력에 대가를 받을 수 없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중재원에 알선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21만원에 대한 청구를 회사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1달 정도 지난 지금 중재원측에서 회사의 답변이라고 보내온 글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안에 제가 삽화를 제출 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봐왔으며(사실이긴 하나 그당시 피해를 봤다는등의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회사측도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있는 기간안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늦게 지급 되었음)
포트 폴리오상에 그림과 달라 맘에 안들었지만 기간이 촉박해 인쇄를 맡겼으며(회사 당담자가 그림이 맘에 든다는 카톡대화 저장중입니다)
회사가 피해를 감수하고 참아왔는데, 제가 인쇄도 안된 건에 대해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여 매우 화가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한다] 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일단 삽화를 늦게 제출하여 회사가 큰손해를 봤다는말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 이고,(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걸 이제야 말했을까요..)
당담자와도 분위기 좋게 항상 대화하며 작업을 해왔습니다.(모든 대화 저장중)
제가 대금지급을 원하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것인지,
회사에 최근 대응이 저에게 정말 불리 하게 작용되는건지 매우 무섭습니다,
전문가님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