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딸통법이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구할 수가 없어진다.
미국의 한 연구를 보면 음란물이 많아질수록 성범죄가 줄어든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음란물을 막으려 하는가.
이는 간통죄 폐지와 궤를 같이 한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강간이나 불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애나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그 애가 어떻게 불행하게 태어나든 어떻게 비참하게 자라나든 그딴 거 정부는 알 것 없고,
닥치는대로 강간이나 당해서 애나 폭풍처럼 낳으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