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제자금 새로오는 새입자가 와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9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자맛탕
추천 : 0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2 09:53:28
이미 이사간다고 말한지는 2달됐고요.
방이 잘안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물어보니 전세자금을 새로운 새입자가 와야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사갈집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상황인데 
기간 만료 되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뭔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사는집의 부동산 수수료를
9월 30일 에서 10월 30일 이내로 집이 빠진다면 수수료를 집주인쪽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집주인지 통상적으로 2달까지 보고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가요?
이사갈집이 아니고 지금 빠질집에 대한 수수료 문제 입니다.
아 답답하고 짜증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