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기간에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나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후속 법안이다.
새 국적법 발효 전 전국적으로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하자 국적법 개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병역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고, 홍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되려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우여곡절끝에 29일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그러나 이날 오후 본회의표결에서 재석 232명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다. 찬성 표는 홍 의원이 속한 한나라당에서, 반대나 기권표는 상대적으로 여당쪽에서 많았다.
홍 의원은 이날 법 개정안이 부결된 뒤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한때 혼선이 벌어졌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회의 의제 11번째 항목으로 잡혀 있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한나라당측이 즉각 반발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의장은 한나라당 지적을 수용해 "회의에 차질이 생겨 죄송하다"면서 "양당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안된 모양"이라고 양해를 구한뒤 개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 이런 國개의원 잡것들 --;; 반대하는 미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기권하는 쓰레기들도 68명이나 되네..ㅎㅎㅎㅎ 기권해서 세금이나 축내고..... 에혀~~ 말세다 말세, 제발,, 금융실명, 부동산 실명 이딴것보다 제발 제발 국회표결실명제부터 실시하면 안되나? 쓸데없이 세금만 축내면서 폼잡지 말거, 미친 느그들 이름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잔말이다!!!! 쓰바~ 국회의사당이 느그들 장난하는데냐? 무슨 마징가 나오는 데로 착각하고 있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