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사항' 입니다.
게시물ID : sisa_986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6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9/27 14:03:07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 5%, 어르신 틀니 부담액도 50% 에서 30%로 감소 됩니다.

중증 치매환자는 본인 부담율 10%, 만 44세이하 여성과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본인 부담율 30%, 저소득자 14% 부담율)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보인 부담율은 10~20% 에서 5%로 감소되며, 기초생활자,저소득층 아동은 14%에서 3%로 감소됩니다.

18세 이하 치과치료(홈메우기)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율 30~60%에서 10% 로 감소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 됐습니다.



C0A8CA3D0000015C68B4B4CD000307B3_P2_20170926105643070.jpg
1 (1).jpg
2 (1).jpg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