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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김장겸 등 6명 檢송치…부당노동행위 '철퇴'
게시물ID : sisa_986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5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8 17:52:0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주)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대표 및 고위 직원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장겸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및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으로 Δ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Δ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6월 언론노조 MBC지부가 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진행됐다. 

MBC지부는 2012년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200여명을 사측이 부당 징계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이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직원들의 노조활동 방해,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행위를 총괄하거나 개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밖에도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미지급 등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서부지청은 감독 과정에서 5차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방송국 사장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김 사장이 자신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없던 일로 됐지만 고용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등으로 보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게 나왔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며 마무리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7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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