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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공공조형물 1호' 지정
게시물ID :
sisa_98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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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시작
추천 :
47
조회수 :
1231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09/29 08:31:56
법적 보호 받아 이전 못해.. 도로점용허가 논란도 해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됐다. 이제까지 평화의 소녀상의 법적 지위는 ‘불법 적치물’이었다.
일본 측은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를 해왔다.
이번에 공공조형물로 지정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불법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후략>
이래저래 이곳 저곳 다들 뒤숭숭한 듯 하여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 올려봅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2905011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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