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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 여러분이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게시물ID : sisa_98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빠만믿어
추천 : 3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3/05 13:37:16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번 개정안 통과가 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곳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염치 없지만 추천도 부탁드릴께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4592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기사첨부하여 올려드립니다.

행안위, `입법로비 면죄부` 정치자금법 몰래 통과 
4일 與野 공모해 기습처리  
기사입력 2011.03.05 10:11:44      
정치권이 잠자고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예고 없이 기습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년 국회의원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됐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작년 말 국회 행안위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는 백 의원이 낸 개정안 대부분은 정치개혁특위로 미뤄둔 채 청목회 로비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처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 3개의 조항만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어졌다.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청목회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모호해 보이는 이 조항은 공무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상 `입법로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으로도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은 형법의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야가 힘을 모은 것이다.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수사를 하며 검찰이 적용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도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로 바꿨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해 모금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추가 입증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입법로비 관련 검찰 수사는 모두 무력화되는 셈이다. 청목회 사건 때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던 정치권이 `되갚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 / 문지웅 기자]


이 번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님들 명단 입니다.
http://adminhom.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512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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