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으로 피해자와 12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9개월 정도 됬구요
구상금으로 320만원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합의시 병원비일체 지급 이라고 하여 합의서 작성 하였는데 오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법원으로 넘겨 소송을 걸겠다구요..
제가 여쭙고싶은것은
합의시 병원비일체를 지급 하였는데
병원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또 지급하라니요..이해가되질않습니다..만약 공단쪽에서 소송을 걸었을시 제가 승소는 할수있나요 합의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p.s 추가내용 합의는 피해자분 입원중 했습니다.
사건 발생 2일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