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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게시물ID : gomin_1401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도부부장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4/06 15:13:29
직거래를 통해 핸드폰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당시 금전이 부족하여 물건먼저 줬고 입금하기로 했는데 며칠 연락하면서 미루더니 잠수탔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지요. 증거는 문자내역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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