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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법] 알고대응하기
게시물ID : car_9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레
추천 : 11
조회수 : 19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03 12:14:15
보복운전 위협으로도 매우 강하군요..더군다나 사람이 다쳤을경우엔 더더욱...TV에 나와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는게 참좋은 세상인데..... 요즘 보복운전에 대한 얘기가 많다. 지난해 어느 조사통계에 의하면 한해 보복운전은 1600여건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된 사건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보복운전이란 다른 운전자의 불량운전에 화가 나 상대편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차선변경하며 급정거함으로써 뒷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거나 또는 급정거하면서 깜짝 놀라케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더 심한 경우엔 상대편 차를 뒤좇아가 옆에서 밀어붙여 가드레일 넘어 언덕으로 구르게 하거나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사고나게 하는 행위 등도 있다. 심지어는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를 향해 뒤에서 그냥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끼어 든 후 신호대기하는 척하다가 뒷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후진하여 들이받는 사람도 있다. 위에서 예를 든 것들이 보복운전의 일반적인 유형들인데 예전엔 말로만 있었고 실제로는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모든 사고 전후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과실(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인지 고의로(일부러) 일으킨 교통사고인지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종합보험 차량 경우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엔 보복운전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목격자가 없는 한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다치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3년 이상이란 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죄, 강간죄에 법에 정해진 형량이 똑같다.) 만일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블랙박스가 없었을 땐 보복운전으로 인한 고의의 범죄행위도 실수에 의한 급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사망하더라도 형사합의나 공탁만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블랙박스를 통해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아무리 가볍게 처벌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가볍게 처벌된다 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기에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은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한다. 한편, 상대방의 난폭 운전에 화가 나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확 들이받고 보험처리하면 되지'라는 욱하는 마음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간적인 화를 못참고 보복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엔 무건운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될 것이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모은 재산을 몽땅 다 날릴 수도 있다. 운전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잠깐 딴 생각하다 남의 차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깜짝 놀란 마음에 앞차에 경적을 울릴 수도 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놀랐을 땐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 몇 번 깜빡여 주고 옆차선으로 양보해 줘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나도 언젠가 한번쯤 남의 차 앞으로 급차선변경한 바람에 뒷차 운전자가 경적 울려 댔을 때 너무 강하게 경적 울리거나 너무 여러번 울리면 기분 나빴었던 때를 기억하여 살포시 가볍게 경고의 의미로 한 번만 울려주면 상대편이 오히려 더 미안해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순간이다. 순간의 실수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인 홧김에 보복운전으로 인해 폭력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금만 참고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13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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