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진다.
그러나 그간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불이 난 곳의 이웃 주민을 대비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보상을 요구받기도 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02103102907?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