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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남짓으로 마약이 구매할 수 있고... 합법적이다?
게시물ID : sisa_98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각하기
추천 : 2
조회수 : 395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3/06 15:20:22
 2007년 연예를 뒤흔든 사건. 바로 마약사건이다. 
당시 주xx, 윤XX, 예XX 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복용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2005년에 향정(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로 관리되었던 마취제 케타민. 
당시 향정(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단돈 7천원 정도면 동물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였다 하니 그것도 합법적으로. 정말 마약쟁이들 에겐 천국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http://zeiss-textcube.blogspot.com/2007/04/%EA%B0%95%EB%82%A8%EB%A7%88%EC%95%BD%EC%BC%80%ED%83%80%EB%AF%BC-ketamine%EC%9D%98-%EC%B6%9C%EC%B2%98%EB%A5%BC-%EC%95%8C%EA%B3%A0-%EC%8B%B6%EB%82%98.html

위 블로그는 어떤 한 수의사의 2007년 블로그 글이다. 
잘 읽다보면 ps부분에 zxxxxx 란 동물마취제가 신종마약으로 태풍의 핵이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데, 
아마도 그 약물은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조레틸) 으로 추측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 불리 우며 1987년 마약류로 분류되어 규제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향정(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때 케타민 처럼 버젓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졸레틸(조레틸)이라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마약(조레틸)을 너무나도 손쉽게 단돈 38,000원 만있으면 신분증 한번 보여주고 구입 하는 장면이 나온다. 정말 큰일이다.

케타민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는 졸레틸(조레틸). 
지난해 동물마취제의 남용으로 인한 빈번한 범죄로 인해 법안 발의가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었다. 

또 어떤 연예인이, 아니 졸레틸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야만 향정(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미 졸레틸(조레틸)은 1995년 가수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사인으로 밝혀진바 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이 아닌 동물마취제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건 당시 조사를 맡았던 부처의 사람의 근무태만이라 여겨진다. 
이미 미국에서 테라졸이란 이름으로 마약류로 규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임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이 사실을 잘 밝혔다면 이미 향정(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며,
약물 남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은 급하다. 정말 시급하다. 하루빨리 졸레틸(조레틸) 이란 동물마취제는 향정(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 하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ps. 드라마 싸인이 시작할 때 고 김성재 사건을 떠올린다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뒤적뒤적하던중..
이런 글이 있네요. 한 블로그 글을 퍼온거구요. 당시 김성재의 사인은 동물마취제 인 졸레틸, 즉 테라졸이라 불리던 마약 때문이었네요. 근데 왜 이게 아직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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