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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안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11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히히!
추천 : 1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08 01:00:0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최종 분석하자 당초 정부의 예측대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85%는 세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당초 정부의 예측과 유사하게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이하는 평균 3000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85%가 세부담이 있는걸로 보입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 정확하겠죠..?

 

여튼,

올해 바뀐 연말정산의 내용으로 인해 '13월의 폭탄'을 맞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완대책이 나와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안 통과예정입니다.)

 

150407~2.JPG

보완대책항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 셋째자녀부터 공제금액 인상

- 6세이하 둘째자녀 공제추가

-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멀쩡하던 자녀에 대한 공제항목을 없애고 다시 살린 의도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특히나 출산, 입양에 대한 항목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신설'이란 표현을 썼네요. 없던걸 만든 것처럼..

 

 

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12%에서 15%로 증가

 

사실 연금저축자체는 고령인 분이 아니시라면 권장드리고 싶지않습니다.

연금저축상품자체는 현재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명목은 좋으나, 후에 연금소득세를 내시거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태가 되면 정부의 주수입원인 근로소득세가 감소하게 될테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령인구에게 세금을 걷게 되겠죠. 그 세금은 연금소득세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연금저축보다는 소득공제는 못받으시더라도 비과세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젊은 분이시면 더더욱..

 

3.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구간

기존

변경 후

 3,300 이하

 66만원

74만원 

 3,300~4,300 이하

 66~74만원

 4,300~ 5,500 이하

 66만원

 5,500~7,000 이하

 63만원

 63만원

 7,000 초과

 50만원

 50만원

- 5,500만원 이하 소득구간 세액공제액 확대

- 세액공제 과세표준금액 증가

 

애초에 이 부분에서 연말정산이 폭탄이 됐죠. 일반인분들이 신경쓰지않고, 쓰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근로소득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세액공제액 한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세부담을 낮출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존에는 세액 50만원 이하 55%, 초과부분이 30% 에서

변경 후 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부분이 30%로 변경됐기에

기존에 세액이 130만원 이신 분이라면 (50만원*55%)+(80만원*30%)= 27.5+24 = 51.5만원에서

변경 후 130만원*55% = 71.5만원(세액공제한도 무시)으로 세액공제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4. 표준세액공제 증가

-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왜 굳이 증가시켰는지.. 긁어 부스럼만들려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네요.

표준세액공제항목은 별도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분들이 받는 항목입니다.

미혼분들이 받을 수 있게했다. 라고 뉴스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장성보험료항목만 공제받아도 이 금액을 초과합니다.

실효성은 없는 생색내기용 대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5월 중 재정산을 실시해 5월부터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사실 많이 아쉬운 대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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