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애국3법을 만든다고 애국심이 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ID : sisa_584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다물어
추천 : 0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08 14:34:33
허밍턴포스트의 뉴스중에

---------------------------------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6대한민국 국민의례법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개정법률안 등 자칭 애국 3을 발의했다.

1. 국민의례법

'국민의례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비공식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화법

'국화법'은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박 대통령 이름 가운데 '(槿)'자는 무궁화를 뜻한다.)

3. 국기법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애국 3'은 관행이나 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국민의레, 국가, 국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이 글을 읽고도 몇몇은 어디서 저기에 강제로 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더군요. 심지어는 난독증이냐고 하면서 말이죠. 하~ 누가 난독증인지.. 말을 꼭 '강제'라고 해야 알아 듣는다는 게 참.. 이건 충분히 억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국화법과 국기법은 빼고라고 생각해 보죠.

1. “'국민의례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결국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는 국민의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 결국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해 시정을 요구”  결국 행사 같은 것 할때 국민의례를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평가하냐고요? 당연히 행사하는 지역 구청이나 시청이겠지요.

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강제력이 없다고 읽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모든 행사는 관공서 (최소 동사무소,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국민의례를 안 한다고 하면 그 행사가 허락이 나올거라 봅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신들 평가하겠다는데? 시정 요구라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협회에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 철밥통을 뚜껑 열릴까봐 걱정하는 제일 밑 공무원들이 자신의 생명이 달린 것에 맘대로 몸을 던질까요?

그리고 국민의례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이 맹세가 황국신민서사와 흡사하고 박정희 유신의 초에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변형된 것이란 말이 있어서 80년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념의 강제 문제와 함께 윤리적 고민 없이 애국이란 이름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축소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고통을 받았던 역사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미국'도 하는 데 왜 한국은 그러느냐? 이런 것 하면 오히려 칭잔하지는 못하고.." 하~

불법유민이 많고 난민이 많은 미국에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시켰습니다. 미국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 유민이 섞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단일 미국으로 뭉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연방대법원은 “특정 신념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이 조처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 다시 부활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와~ 30년!, 국가를 발전시키며 흘린 땀과 같은 양 만큼 땅속으로 스며든 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입니다. 어렵게 꽃 피워 논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삼년 만에 말아 먹는지 그 식탐에 놀랄 뿐입니다. 다음은 뭐를 내 놓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진짜 시급한 것은 국민의례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로 인사하고 절한다고 그에 대한 신뢰가 오르고 애국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 전에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위한 노력을 먼저 선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국심도 저절로 따라 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애국 3법을 반대아닌 반대하는 것은 진정 신뢰받는 정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이런 쓸데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에 제대로된 정책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