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ㆍ기권한 의원들은 “여론에 떼밀려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순 없었다”고 항변했다.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시행 중인 국적법 개정안만으로도 이중국적을 병역 기피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중요한 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동포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특정집단을 차별하기 위한 법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애실 의원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재외동포를 챙기는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는 국수주의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