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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군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서...
게시물ID : sisa_987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
추천 : 20/14
조회수 : 1072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10/08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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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와 관련해서 몇몇 글이 시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비공이 많이 달렸고 또 그렇게 된 이유도 납득이 가더군요.
뭐니뭐니해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올라온 글들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
회원중의 한 분이 똑같은 글을 시게에도 올리고 다른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시게에서는 많은 비공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많은 추천과 함께 베오베까지 갔더군요. 요즘 시게와 다른 게시판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왜 이 사안이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일단 서영교 의원이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추려서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1번을 보면 예비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현역병에게 의무외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문화한 겁니다.이 조문은 현역병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문같습니다. 그렇다고 예비군의 군기를 잡자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2번을 보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한 처벌수위를 딱 2배로 올렸습니다. 즉, 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원래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전이든 개정후이든 처벌받는 대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연합뉴스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는다'는 자막을 써서 방송에 내보냅니다.
제가 뉴스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여러 의견을 보니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 적폐'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후에 갑자기 예비군 = 적폐라는 논리가 생기면서 '나는 적폐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사실 연합뉴스TV의 워딩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자막에 있는 '예비군 적폐'는 결국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현역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는 예비군과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비군 = 적폐라는 것이 사실인 것마냥 퍼지면서 '나는 적폐다'라는 글이 불길처럼 번지더군요.
자기가 예비군 훈련받을 때 현역병을 개인적으로 부려먹거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할 것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행죄가 징역 5년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징역 10년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민을 적폐취급한다고 그 국회의원을 비난할 건지 궁금하더군요.
폭행죄이든 사기죄이든 형법에서 처벌기준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스스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지가 있을 텐데 왜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에 불만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게가 계속 입을 닫아야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게시판이 시끄러워지니까 암묵적으로 피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전혀 사실과 다르게 '예비군 = 적폐"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연 외면만이 정답인가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출처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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