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또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경호를 추가 제공하도록 돼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제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제공받고 있는 전직대통령 및 배우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2013년 경호법 추진 당시
현행 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를 떠난지 올해로 10년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청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 여사측에서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식의 부탁을 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희호 경호법'을 제출한 바 있다.
이희호 여사의 부탁으로 이번에도 발의 한거 아닌지 싶네요..
나중에 무덤까지 지켜야 되는거 아닌지..
기득권끼리의 나눠먹기는 여야가 안가리는거 같네요
2013년 이희호여사 경호법 당시에도 (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발의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