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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10년 (전)대통령 경호기간 무기한으로 연장 추진
게시물ID : sisa_585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뮌헨덕후
추천 : 1/2
조회수 : 26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09 17:47:0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313277619356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또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경호를 추가 제공하도록 돼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제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제공받고 있는 전직대통령 및 배우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40760
 
2013년   경호법 추진 당시   
 

현행 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를 떠난지 올해로 10년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청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 여사측에서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식의 부탁을 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희호 경호법'을 제출한 바 있다.
 
 
 
 
이희호 여사의 부탁으로 이번에도  발의 한거 아닌지   싶네요..
나중에   무덤까지 지켜야 되는거 아닌지..
 
기득권끼리의 나눠먹기는   여야가   안가리는거 같네요
 
2013년 이희호여사  경호법 당시에도   (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발의했던 ..
(관련 내용 기사 http://news1.kr/articles/?119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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