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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전세들어가려는데 근저당권이 뭐죠?ㅠㅠ
게시물ID : law_12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다람쥐
추천 : 0
조회수 : 225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4/09 1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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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전반적인 시세같은게 아니고;
부동산 법? 관련같아서 법게에 질문해보려고 왓어요..)

제가 이사를 가려고 3월달쯤에 전세를 구해서 가계약을 하고왔는데
너무 이상한 일을 당해서 질문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


제가 전세를 본 곳은 아직 완공이 덜 된 오피스텔 형식의 건물이에요.
아직 덜지었지만 전세로 1억 4천에 내놨더라구요. 
총 4층정도고 한층에 2가구씩 들어가구요. 완공은 5월 초중순쯤에 완공되기로 했구요..
완공되기전에 둘러보고(집 구조와 넓이만) 부동산 업자와 가계약만 걸어놓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덜컥 계약금 내고 계약을 하자는거에요.

아니..건물도 다 안지었는데 무슨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자는거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안되겠냐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건물 다완공되고 계약하자고 말을 바꾸고 끊었어요...

전화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밖에라서 급하게 부랴부랴 토지주?? 열람 등기부부터 떼서 봤는데
근저당권이 농협에 4억 8천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1억 해서 잡혀있고 공동담보로 저희가 가계약한 건물 주소가 등록되있었구요.
(혹시나 업자가 저희한테 주소를 잘못 적어줬나 해서 지도로 검색해보니 건물 주소는 맞는거같아요...)

일단 주위에 부동산 지식이 많은사람이 없어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5억 8천 저당잡힌거면 건물 매매가가 10억이상?? 아니면 안들어가는게 좋다고도 하고;

그 외엔 검색이 딱히 안나오네요 ㅠㅠ..
근데 건물도 덜지었는데 어떻게 벌써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거죠;;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ㅠㅠ..

제가 부동산쪽 지식이 전무해서..
그리고 이럴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계약 안하는게 좋다구하고..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다른집 구하러 발품팔아야하나..지금사는 집은 이미 나간다고 말해서 집주인이 내놓은 상태고..
잘못하면 거리에 나앉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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