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1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 역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그 결함이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두어서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