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이번에 팔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던 분이있었는데 2010년5월28일~2012년 5월28일 계약서 작성하였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올3월에 주택을 매매하신다는 있으셔서 전세로 살고 계시는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월중순에 새로운 집주인분이 여기 들어와서 사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그분은 알겠다. 비워주시겠다고 말씀까지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자기들은 이사 못가겠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찌 제가 취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