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
식품·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가 생활화학제품·자동차 등으로 확대되며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 중요한 리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0/0200000000AKR20171010068800002.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