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 병문안을 갓다오는데 다짜고짜 전화가와서 롤에서 시비가붙엇네어쩌네하면서 반말로 뭐라하더라구요 전 롤하긴하는데 그런일은 없엇거든요
그래서 신고한다햇더니 하라고 배째라더군요
근데 욕한것도아니고 그냥 기분나빠서 사과받으려고햇는데 사과를안하더이다..
이때부터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한거같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폰으로 전화를햇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왓는데 그냥 전화해서 사과하시고 반성문 하나만 써달라구요
전화하신분은 알앗다고하며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반성문써주시더군요
그런데 이반성문쓴사람이 친구폰에 카톡을해서 몇살이냐고 물어봣습니다
이름이아니라서 실제나이를 밝혓습니다
미성년자거든요..
눈치를까고 내일 자기지인을통해서 알아본다하네요
그사람도 저보다 한살어린 미성년자인데 이런경우도 그사람이 공무원사칭죄로 고소할 명분이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