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친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운영하던 다스(옛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이명박 후보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데 검토해봤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일 경우 처분결과에 따라서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