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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붓딸 강간사건
게시물ID : panic_98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31
조회수 : 80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08 19:27:38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싫어하거나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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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A씨는 2009년 C씨와 혼인하였고 C씨의 두딸 B양과 D양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5년 뒤인 2014년 12월 24일 자정 무렵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집에는 A씨와 B양 만이 집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있던 A씨(사건당시 58세)가 의붓딸인 B양(사건당시 15세)에게
할말이 있다며 자신의 방에 있던 B양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불려나온 B양에게 술은 마실줄 아느냐고 물어보며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술을 권하지만
B양은 싫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A씨가 억지로 몇번씩 마셔보라며 종용하지만 B양은 재차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A씨는 화를내며 완력으로 B양을 넘어트려 제압한 뒤 싫다는 B양의 입을 벌려 억지로 벌려
소주병을 집어넣어 마시기 싫다고 거부하는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B양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과 몸에 폭행을 가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후 옷을 볏기고 바닥에 눞혀
B양을 강간합니다. 
 
A씨가 혹시라도 B양이 말할것을 우려해 B양의 입을 막기위해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에 알려도 니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고 접수가 된다해도 경찰에 내친구가 있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자신의 집에서 며칠되지 않아 2015년 1월 초경
어머니 C씨가 없는 틈을 노려 B양을 위협해 강간합니다.
 
처음에는 A씨가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다
두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야 어머니 C씨에게 알리게되어 A씨의 악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A씨의 악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덜미가 잡혔고 구속되기에 이릅니다만
검찰에서 A씨는 처음에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신상태라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B양을 강한한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거듭되면 될 수록 강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정하던 A씨는
강간하지는 않았고 B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B양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정했던건 B양의 진술이외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B양의 진술이외에는 사건을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지만 피해자 B양과 어머니 C씨의 진술을 토대한
사건이 있던 날의 A씨의 행동과 피해자 B양이 진술한 사고당시의 경위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A씨의 주장대로 거짓을 꾸며내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B양의 진술중 일부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에요 아빠가 있면 들어가 싫었는데
아빠가 없기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한 20분 뒤에 집에 와서
언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제방으로 오기에 제가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열라고 해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한테 키스하고
옷 안에 손을 넣어서 .......
 
(중략)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하지 마라고 하니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고 . , ,
(중략)
 
또 협박도 했는데 경찰에 친구가 있는데 니가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면 그랬어요 
 
(후략)
 
꾸며낸 진술처럼 보이시는지요?
판단은 읽는분의 몫입니다...
 
 
B양은 어릴때부터 A씨에게 언니와 함께 자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준 아저씨가 심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지나지않아 돌연 180도 의사를 바꿔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강간한 사람을 상대로 사과나 합의 없이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C씨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가 잘못을 했지만
죗값을 치른 뒤에는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갈거라고 법원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C씨의 발언이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던 B양이
돌연 태도를 바꾼건 어머니 C씨의 강요에 의한 억지 탄원서가 아니였을까? 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A씨의 뻔뻔한 행동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씨가 법원에서 진술하기를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B양을 강간한적은 없지만
아마도 앞에서 자위를 한것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정부분 인정했지만
B양을 강간한 부분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고 당시 술에취해 있는 상태였다며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C씨와 재혼하여 긴시간 동안 양육하였음에도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였음에도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토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를 고려해
징역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합니다..
 
법원에서 처음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B양이 말하기를 엄마가 평소 A씨를 너무 좋아했고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된다면 
슬퍼할 엄마가 걱정되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딸을 앞에두고서 B양은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던 엄마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강간한 사람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쓰던 B양의 당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끗...
 
 
 
관련기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570246
 
 
 
PS.세상은 넓고 미X놈은 많다지만 자기딸을 험한꼴 보인 남자와 계속 살고싶다는 사람의 뇌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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