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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diet_67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엄마딸★
추천 : 1/9
조회수 : 474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4/11 08:44:42
최근 헬스장에서 재등록했다가 환불을 받았어요.
우선 이 헬스장은 근2년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고객리스트는 그대로 받았어요
전 6년전쯤인가 하다가 올만에 갔는데 정보잇길래 ㄸㅏ로 정보 작성안하고 3개월 13만원 내고 시작했었어요
재등록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나서 1일만나가고 7일뒤에 환불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환불규정이
등록하고 지난일수(7일) + 수수료10퍼
이래서 8.2만원 환불받을수 있다는거에요
근데 잘 쳐줘서 9만원에 해주겠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환불규정 보여주길래
나는 계약서 작성한적이 없다고 알았으면 더 빨리 왔을거라고..
관장은 모든 고객한테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둥..
그냥 9만원 받고 가시라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럼 제가 6년전에 쓴 계약서 가지고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10만원에 쇼부봤습니다.....
다른곳은 환불규정 어떻게 되나요???
잘다니고 있었던곳인데 환불받을때 관장 정색하는거보니
정이 다 떨어졌네요ㅠㅠ
제가 막무가내였던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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