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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보험 글 보고 씁니다..를 보고 쓴 글
게시물ID : baby_7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히히!
추천 : 4
조회수 : 8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4/11 11:42:29
현직 재무상담사입니다.
주말이라 뒹굴며 오유눈팅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드리고자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글쓰신분의 결론은 정확합니다. 통원비때문에 그걸 탈려고 가입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아보험도 비슷한 성격이지요.)


다만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 

간혹 보면 애기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보험료가 갱신 이후에 오를까봐
2. 과거병력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가 갱신 이후에 오를까봐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특약이 구성되어있습니다.
1년,3년,5년 이렇게 되어있죠. 현재는 1년갱신형이구요.
보험료가 갱신기간마다 갱신된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성격이 달라서 개개인의 위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자체에 실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이 보험료를 증가시키게 되겠지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사람만 보험료를 올린다? 이건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 1번 걱정때문에 청구를 안하신 분이라면 걱정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실손보험료가 청구할때마다 오르면 왜 가입을 하겠습니까.. 



2. 과거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병력을 고지하는 기간은 과거 5년입니다. 
이것도 병원을 한 번 다녀왔다고해서 다 고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수술/7일이상치료/30일이상투약의 경우에만 알려야하는 사항이지요.
(고지사항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복잡해서 대략 말씀드립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보험사에서 개인의 치료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한다는 것은 정보침해이고 이걸로 인해서 보험가입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애기들의 경우는 실손을 100세까지 보험기간을 설정해두시면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신다해도 진단자금이나 입원일당 수술비, 그리고 종신(혹은 정기)을 가입하게 될텐데, 
이 보험들은 비정상적으로 아픈 분이 아닌 이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손은 다릅니다. 실손은 위염만 걸려도 가입에 제한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은 건강할 때 가입하시고, 오랫동안 보장받는게 좋습니다.


결론
실손을 100세까지 가입하셔서 유지하시고, 애기아프면 치료받은 후에 실손청구하시구요.
보험사에서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5년, 그 이후로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중대질병제외)
실손 외의 보험들은 가입하는 요건들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청구가 있는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굳이 가입하지마세요. 그 돈을 매달 저축하시면 통원비 충분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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