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13일 국회 큰 식당의 점심 메뉴로 ‘김치장터국수’가 제공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탄핵일 당시 ‘축하 징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잔치국수’와 동일한 내용물인 것으로 뉴스투데이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잔치국수'의 명칭을 '김치장터국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식당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메뉴가 탄핵인용이나 기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후 잔치국수를 김치장터국수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금요일에는 국수가 제공되곤 한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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