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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게시물ID : law_12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eva
추천 : 0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11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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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까지 디자인회사에 다니다가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처음엔 감독관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고 잘 해결될것같다 싶었는데
중간에 다른 감독관님으로 바뀌면서 자꾸 사장편을 들고
저를 되게 귀찮은사람 취급하면서 대충대충 처리하시는것같다 싶더니
결국 돈도 받지 못한채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을 위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신청한 상태고요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될수도 있고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는 상태라 시간적 여유를 내기 어려워서 소송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서
최소한 제가 디자인한 제 오리지널 캐릭터들만큼은 제 소유로 챙기고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제 캐릭터를 활용한 소품들을 이전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중입니다
쇼핑몰 자체가 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팔리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원하는건 제 캐릭터 상품을 판매 중지 요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를 활용하고 싶은겁니다.

근데 지금 따로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 저작권이 회사 소유인지 제 소유인지도 애매하고
회사에서 판매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해버려도 되는건지..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중이라면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쓰라고 하고싶은데
저작권 양도 계약서란건 회사가 저작자 상대로 쓰는거라고 알고있어서
저작자가 회사 상대로 쓴다는게 뭔가 이상한것같기도하고 헷갈립니다
아니면 저런 계약서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하고
회사에는 언제까지 사용 중지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고 겁도 많이 나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것만으로도
손에 땀나고 온몸이 다 떨리고 힘들었는데... 이젠 진짜 지치네요 ㅠㅠ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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