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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원 주기 싫어! 근데 달라고? 그럼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
게시물ID : freeboard_809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카레
추천 : 1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11 17:22:03
방금전 제 룸메이트가 알아면접을 갔다가 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적습니다.

대학생인 제 룸메는 학교생활과 병행하려고 집근처인 곳에서 파트타임 카페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바몬에서 적합한 곳을 찾아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04-11 16;17;33.PNG
정확하게 최저시급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가보니 말이 바뀝니다.

2주동안은 일하는게 아니라 교육받는 기간이니까. 4시간 일하는 동안에 2시간은 돈을 못준답니다.

2015-04-11 16;17;19.PNG



그러니 실제로 받는 시급은 반토막이 됩니다. (위의 급여란에 "협의 가능"이란 말이 무섭군요.)

거기다 5800원이라 적어 놨지만 실제로는 5600원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적혀있는 시급은 5800원 입니다. (카페의 시급 공고 : 5800원)

시작 첫달은 200원 낮추고 시작합니다. (카페의 시급 공고 : 5800원) - (200원 낮게 시작) = 5600원

거기에 2주간은 '4시간 30분' 노동시간중에 2시간은 교육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페이를 지급하지 않겠다. 


일당(4시간 반) : 14000원

시급 :  3111원 !!!!!!!!!!
 
1.jpg


그럼 카페 사장이 말하는 2주간의 돈은 이렇습니다.

(카페의 시급 공고 : 5800원) - (200원 낮게 시작) = 5600원 - 2시간 치 시급 제외 [2 X (5800 - 200) 1개월 시급으로 책정] X 10일(5일x2주)

= 140000원

원래 공시된 가격 :  261000원(5800원으로 할 경우) = 121,000 차이!
                      252000원(그나마 깎은 5600원으로 해도)
 = 112,000 차이!
                      251100원(국가가 책정한 최저시급으로도) = 111,100원 차이!


2째주 부터는 5800원 보다 100원 낮은 5700원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11200(사라진 2시간)+100원을 더 받는 거니까 엄청 돈버는 기분이구만!!!!!!)

결국 첫달에 받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교육기간 140000원 + 2주 256500원 (5700원 시급) = 396,500 원

2째 달 부터는 공고한 5800원을 줍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런 인턴쉽 프로그램도 없는 곳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빼앗긴 돈은 국가가 책정한 '최저시급으로도 111,100원이며, 이것은 약 20시간의 노동시간이자 4~5일의 일당을 받지 못한게 됩니다.

심지어 저의 룸메이트는 카페아르바이트만 몇년을 했던 경력자입니다.

카페 주인은 최저시급의 220원을 더 준다고 하지만, 빼앗긴 20시간의 노동시간을 매꾸기 위해선 

50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안습니다. 대략 112일(조금 넘게)일하면 잃어버린 최저시급을 회수합니다.


역시 창조경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입니다.


2015-04-11 16;17;10.PNG




2시간 일하면 2시간 더! 정말 가게 이름값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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