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공수처안 발표 “국회가 공수처장 선출”
게시물ID : sisa_989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5
조회수 : 156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15 19:24:42
15일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지난달 1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한달만이다.

법무부안과 권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다. 권고안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후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법무부안은 국회의장이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국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권고안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공수처 인원도 권고안보다 줄었다. 권고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으로 최대 2분의 1로 축소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권고안은 ‘6년 및 연임 제한 없음’이었는데 법무부안은 ‘3년 및 3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했다. 권고안이 ‘슈퍼공수처’를 제안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대상도 소폭 조정됐다. 법무부안은 권고안에서 포함했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도 제외했으며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직으로 제한했다. 수사 대상 전직 공무원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였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24750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