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 위원장 김성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이 수사했던 팩트"
정치보복특위는 15일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ㆍ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양숙씨 등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 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연차씨는 이 뇌물을 공여했다”며 “640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은 2009년 검찰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검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