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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아버지 甲
게시물ID : humordata_989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Ω
추천 : 2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03 14:31:35
60대 남성 A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군인 B씨가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자신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는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4월3일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B씨가 아들 같다며 같은 해 7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1985년부터 B씨의 어머니(2007년 사망)와 동거하면서 B씨를 낳았고 이후 B씨가 6세가 되던 무렵에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는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이 남성이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군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B씨의 모발 샘플을 이용해 A씨와 B씨 간의 유전자 검사를 해 Y염색체상 동일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A씨가 해군본부의 샘플이 B씨의 모발이 아닐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법원은 다시 B씨 외삼촌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해 샘플이 B씨의 모발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정이 나오자 이 A씨는 전사한 군인 B씨가 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소송을 냈다고 어설픈 변명을 둘러대고 있으나 이는 눈먼 보험금을 노리는 전형적인 한탕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 군인이 친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무책임한 남성은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다행히도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그 군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전사한 군인에게나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위안을 준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천안함 국민성금 등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군인의 보험금까지 노리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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