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 정족수가 필요한 탄핵투표에서 299명 투표해 234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 가결
129명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가 없었다면 절대 가결될수 없는 상황
2. 보수성향 재판관이 더 많은 상황에서 8:0으로 파면확정
9명중 박근혜3명 임명, 양승태 대법관 2명 임명, 새누리 1명 임명 총 6명의 보수성향
3. 탄핵소추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권선동 의원
법사위원장인 권선동이 맡음
4. 황교안 권한대행
그당시 집권당은 새누리당이고 탄핵후 대선까지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권한대행
그 어디에서도 보복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