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7120239823?f=m&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