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독립하려고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와중에 제가 세대주가 돼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저 이렇게 살고있어서 저는 세대원이고요.
한주택에서 두개의 세대주가 가능하다고 어디서 들어서 주민센터에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고..
세대주가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잔금을 치뤄야(대출 받은후) 한다고 하고..
혹시 이런경우엔 좋은 방법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나 생각해본게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돌리고 제가 세대주가 된뒤에 대출을 받고 전세집으로 나간뒤에 저는 세대주에서 빠지면 다시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는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버지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됐을때 혹시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세대주 몇년 이상일때 혜택같은게 있다던가 뭐 청약같은거 보니까 무주택세대주 어쩌구 저쩌구 그런항목도 있었던거 같은데..
요약.
1. 전입신고전 세대분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변경후 다시 세대주로 돌아왔을때 피해보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