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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2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잉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3 17:38:52
안녕하세요. 제가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게 소송성립여부와 제가 돈을 다시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될지 여쭤봅니다. 고수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통신사 직영채널 유통점장을 하면서 여러판매점과 관계를 맺으며 거래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14년 12월 말경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지점에서는  4개의 판매점을 1군데 판매점으로 실적을 몰아서 추가그레이드를 수혜받을수 있게끔 하는 전략적인 정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하여 a.b.c.d 판매점을 연합으로 묶어 a의 판매점으로 4군데 실적을 몰아서 정산받을수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4군데 판매점으로 분배하는 작업은 점장인 제가 하는일입니다.   지정된 일자에 정산금액이 a판매점으로 약 2천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 일자를 21일이라 하겠습니다. a판매점주는 23일에 해당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갈게 있으니 빨리정산을해서 돈을 빼가라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업무에 치이다보니 24일에 정산을 완료하고 금액을 분배할것을 요청했더니 이미 돈이 빠져나가 돈을 줄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a판매점 사업자는 김모씨로 되어있으나 실질 운영은 a씨가 운영함. 즉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질 운영인이 다름. 금액이 입금된 통장도 김모씨의 명의로된 통장임 -김모씨 앞으로 2천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자동 상계되어 2천만원이 자동상계처리되었다고함. 허나 현재 김모씨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돼는 상태임)  이에 나머지 3개 판매점 b.c.d 점주들은 돈을 제때 달라며 약간의 협박과 지속적인 요구를 하여 저의 개인 사비를 통해 b.c.d 3개 판매점주 정산금액인 1천 6백만원 가까이를 저의 사비로 미리 처리했습니다.  이때 저의 상급자와 상의를 했었고 해당 판매점을 직접관리하는 저희 통신사 일반사업자와 a판매점주에게 돈을 꼭 갚겠다는 말까지들었습니다. 이에 저의 상급자(본사 정직원)도 승인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a사업자가 2달동안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더니 최근에 와서는 1천6백만원 전체금액은 못주겠고 정산을 늦게해줘서 이런일이 발생하게한 저의 책임도 있다며 2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랬을시 제가 원금인 1천 6백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 확률과 소송이 성립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차용증 및 일반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는 저는 3월 말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참고로 a사장은 현재개인 자산이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인명의의 사업장 운영, 법인리스자동차 사용, 부인영의 아파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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