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삼성합병 적법"..이재용, 뇌물죄 혐의 벗나?
게시물ID : sisa_989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11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0/19 18:46:17
재판부 "국민연금 합병 찬성에 배임적 요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 있어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차이를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리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의 대가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삼성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논리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19173102639?rcmd=rn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