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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문가분들께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11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짜리맘
추천 : 0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14 18:05:46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럼데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5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요

지금 당장 제가 들어갈것은 아니라서 그 때까지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고민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인데 1억3천이 전세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면 제가 가진 금액이  1억이어서 지금 당장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충분해요

그런데 내년에 1억 전세자금을 반환 해줘야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등기이전 시점 1념 후라서 디딤돌대출은 안될 것이고
또한 현 시점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반환 대출 금리 역시 지금처럼 낮지는 않겠죠
 결론적으로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짜봣는데
한 번 봐주세요
 
 매도자와 세입자와 협의하여 현 계약을 종료시키고 등기를 깨끗하게 한다음 
저는 깨끗한 등기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여 집을 매수하고 세입자는 저와 다시 1년짜리 재계약을 하는 것이죠~ 물론 복비등은 제가 전액부담하는 걸로 하구요~  

혹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
일일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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