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김진태 개 마스크 전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김진태는 제가 개마스크를 전달 했다는 이유로 저를 '1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2 명예훼손 3 무고 4 모욕 5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의 다섯가지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개마스크 전달했다고 다섯가지 혐의로 고소 하다니 역시 창조경제의 주역 답습니다. 백배 양보 해서 모욕적 감정은 가질 수 있다 선 치더라도 개마스크 준 건에 '무고'라니요.ㅠㅡ
이에 검찰에서는 수사 후 나머지 혐의는 빼고 모욕으로만 100 만원 약식 기소시켰습니다. 하여 100만원 내면 끝날 일이었지만,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에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처벌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정식 재판을 청구 했고 오늘 (10월 23일 10시) 서울 남부지법 309호에서 1차 공판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일에 '김진태를 증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모욕했는지 법정에서 따져보자고 말이죠. 안그래도 요새 개마스크 착용 관련 논란으로 떠들썩한데 함께 숙고해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변호사계의 능력자 오동현 변호사님이 변론을 자처해 주셨는데 앞으로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15일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