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아이폰이 들어온 뒤로 애플의 AS 정책을 두고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참고 썼는데 광주의 한 소비자가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수리 맡긴 휴대폰을 돌려받는 데 1년이 걸렸는데 먼저 소송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입 1년이 채 안된 아이폰을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긴 오원국 씨.
수리가 불가능하니 30여만원을 내고 중고 제품인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리퍼폰 대신 기존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에 거부당했습니다.
애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원국/ 손해배상소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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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애플이 가져간 자신의 아이폰을 돌려달라며 애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c.g)광주지방법원은 오 씨가 청구한 휴대전화 비용 102만 7천원과 저장돼있던 사진 등에 대해 50만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오 씨의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은 근거로 들었던 약관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스탠드업)
이번 판결이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애플사의 AS 정책과 약관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mbc뉴스 김인정입니다.